공지사항

2019년 이전
항악성종양제 보험 변경사항

관리자 작성일 : 2006-05-12 조회수 : 6,81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Methotrexate
제제

1. 허가사항 범위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공고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투여시는 일반 소염진통제, 항류마티스성 제제 등 1차 약제에 효과가 없는 부득이한 중증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2차 약제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다만, 주사제의 경우에는 경구제 복용이 불가능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신설)

1. 좌 동
2. 좌 동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다만, 주사제의 경우에는 경구제 복용이 불가능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주사제의 경우 크론병에 관해 유도시 25mg/week, 관해 유지시 15mg/week으로 투여시 인정함 .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염증성장질환(크론병 등)에 methotrexate 제제 투여시 보험급여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논의한 결과, 크론병에 MTX 투여(관해 유도시 25mg/week, 관해 유지시 15mg/week)는 임상효과가 있다는 교과서 및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