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연구학회 다기관연구자상 규정
제정: 2011년 7월 18일
개정: 2015년 9월 15일
개정: 2021년 4월 17일
개정: 2024년 4월 13일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발전과 본 학회 평생회원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문발전에 괄목할만한 공헌이 인정되는 연구자 또는 연구 논문에 대한 학술상 지급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장연구학회 다기관연구자상'이라고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제 1항
본 다기관연구자상의 수혜 대상은 대한장연구학회 산하 연구회에서 주도한 다기관 연구로 진행된 장연구에 관한 논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2항
수상자는 다기관연구자상으로 총 1명을 시상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 및 논문의 자격
제 1항
다기관연구자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제 2항
다기관연구자상 대상 논문은 순수 국내 연구진에 의해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서 논문 저자, 소속, 사사 등에 '대한장연구학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며, SCI(E) 공인국제학술지에 심사시기를 기준으로 1년 이내 게재된 원저가 된다.
제 3항
다기관연구자상 수상자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 또는 책임 저자로 국한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 1항
다기관연구자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본 학회 심사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이력서
- 연구업적 목록
- SCI (E)공인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별책 PDF 파일(심사시기 기준 최근 1년 이내)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6조 학술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제 1항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당해년도 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 2항
심사위원회는 공고 시 발표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 3항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학술상 수여 및 상금 지급방법
제 1항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다기관연구자상 수여대상자에게 학회는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부 칙
제 1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2항
본 규정은 본 학회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대한장연구학회 Intestinal Research 우수논문상 규정
제정: 2011년 7월 18일
개정: 2015년 9월 15일
개정: 2021년 4월 17일
개정: 2024년 4월 13일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발전과 본 학회 평생회원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문발전에 괄목할만한 공헌이 인정되는 연구자 또는 연구 논문에 대한 학술상 지급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장연구학회 Intestinal Research 우수논문상'이라고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제 1항
본 학술상의 수혜 대상은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Intestinal Research에 게재된 논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논문상으로 정한다.
제 2항
수상자는 대한장연구학회 Intestinal Research 우수논문상으로 총 1명을 시상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 및 논문의 자격
제 1항
Intestinal Research Intestinal Research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제 2항
Intestinal Research 우수논문상 대상 논문은 순수 국내 연구진에 의해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서 심사시기를 기준으로 1년 이내 Intestinal Research에 게재된 원저가 된다.
제 3항
Intestinal Research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 또는 책임 저자로 국한한다.단, 2년 연속 수상은 제한한다(단, 다기관연구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 1항
Intestinal Research 우수논문상은 Intestinal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므로 별도의 지원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제6조 학술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제 1항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는 위원장인 당해년도 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 2항
심사위원회는 공고 시 발표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 3항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학술상 수여 및 상금 지급방법
제 1항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여대상자에게 학회는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부 칙
제 1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2항
본 규정은 본 학회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상 규정
제정: 2019년 2월 15일
개정: 2021년 4월 17일
개정: 2024년 4월 13일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발전과 본 학회 평생회원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문발전에 괄목할만한 공헌이 인정되는 연구자 또는 연구 논문에
대한 학술상 지급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상'이라고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제 1항
본 학술상의 수혜 대상은 장연구에 관한 논문 중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질환 관련 공익적 연구, 다기관 공동연구 또는 이에 갈음하는 주제에 대해 SCI(E)
공인국제학술지 및 대한장연구학회 공식 학술지인 Intestinal Research에 게재된 논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2항
수상자는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상으로 총 2명을 시상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 및 논문의 자격
제 1항
학술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제 2항
학술상 대상 논문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주도로 시행된 연구로서 SCI(E) 공인국제학술지 혹은 Intestinal Research에 심사시기를 기준으로 1년 이내 게재된 원저가 되며,
해당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5년 이내에 대한장연구학회 공식학회지 Intestinal Research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이어야 한다.
제 3항
학술상 수상자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 또는 책임 저자로 국한한다. 단, 2년 연속 수상은 제한한다(단, 다기관연구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본 학회 심사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이력서
- 연구업적 목록
- SCI(E) 공인국제학술지 혹은 Intestinal Research에 게재된 논문 별책 PDF 파일 (심사시기 기준 최근 1년 이내)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6조 학술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제 1항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는 위원장인 당해년도 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 2항
심사위원회는 공고 시 발표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 3항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학술상 수여 및 상금 지급방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술상 수여대상자를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부 칙
제 1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2항
본 규정은 본 학회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우덕 연구비
제정: 2019년 2월 15일
개정: 2022년 5월 14일
개정: 2024년 4월 13일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우덕윤덕병재단의 희사금을 재단의 뜻에 따라 장연구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연구 발전에 공헌이 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장연구학회 우덕 연구비’라고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지급대상의 연구과제는 소장 및 대장 분야의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기초, 중개 및 임상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결정하고 연 1 또는 2건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동일한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제5조 추천구비서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본 연구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소정양식)
- 추천서 (대한장연구학회 평의원 1명)
- 이력서 (사진)
-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목록
- 연구계획서
- 연구의 필요성 (개요, 연구동향, 중요성)
- 연구 목표
- 연구 목표의 창의성∙도전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수행 계획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비 사용 계획서
- 서약서 (소정양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
제6조 연구과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제 1항
- 연구비 지원 심사는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회장, 부회장 2인, 연구위원장 및 회장이 위촉한 5명의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 2항
심사위원회는 공고 시 발표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 3항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과제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 조 연구비 지급
학회는 책임연구자에게 연구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연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 9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
대한장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결과 논문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Intestinal Research 또는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사사 표기 양식)
- 국문: 이 연구는 OOOO년도 대한장연구학회 우덕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WooDuk Scholarship Foundation to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for 20OO.
제10조 연구비 환수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위배하거나 제9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제 11 조 부칙
제 1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2항
본 규정은 본 학회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 규정
2015. 9. 15 제정
제1조 (명칭)
"대한장연구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자의 선발과 지원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원대상학회)
해외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 중 임원회의에서 선정한 학술대회로 한다.
제4조 (지원자의자격)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대상학회의 심포지움/특강의 좌장/연자/지정 토론자
- 구연 혹은 포스터의 경우 연제당 발표자와 공동저자 1인
제5조 (지원신청)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신청서(학회양식참조)
- 초록 (지원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발표자는 밑줄을 추가)
- 초록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메일등)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초청장등)
제6조 (참가지원대상자선정)
제1항 (선정위원회구성)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며 회장이 간사 1인과 위원 3-5인을 임원 및 위원 중에서 선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 (선정기준)
선정위원회에서는 본 학회에의 기여도 및 연구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초록 1편당 1인을 우선적으로 지원
- 구연 발표자, 심포지움/특강 연자 및 좌장은 우선 선정
- 대한장연구학회 및 소화기연관학회 전현직임원 및 위원의 경우 가산
- 최근 3년간 대한장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추계 연수강좌 참석 건수에 따라 가산
- 최근 3년간 제1저자 또는 책임 저자로서 Intestinal Research게재 논문 수에 따라 가산
- 학회 기여도가 높거나 본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임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가산
- 최근 1년간 대한장연구학회 해외학술대회 지원 수혜시 감점
- 선정 후 비참석자는 차기 지원 시 감점
- 평가 점수 합산에서 동점인 경우 졸업 년도, 직급 순으로 상위자 우선
- 전임의의 경우 소정의 인원을 별도 선정 가능
- 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 지원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제7조 (지원범위)
제 1항
상한액 내에서 등록비, 항공료, 숙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나머지교통비, 식비 등은 상한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2항
지역에 따라 상한액을 차등 설정하며, 구체적인 상한액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수혜자의무)
본 규정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시 대한장연구학회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2항 (정산서류)
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15일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 해외학술대회참가 결과보고서 (학회양식참조)
- 항공탑승권 및 영수증, 학회등록비, 숙박비, 교통비 및 식사비 영수증 원본 등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
제3항 (수수료)
학회는 지원금에서 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예산)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하되 임원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학회 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부칙)
제1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항
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 임원회의에서 통과 된 날부터 발효 한다.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규정
제정: 2022년 5월 14일
개정: 2024년 4월 13일
제 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장질환 분야에서 대한장연구학회(이하 학회) 회원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발전시키고 장질환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수행하는 학회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사업의 명칭은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라 한다. 단, 대한장연구학회 이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 특정 목적을 적시하고 연구비를 지원 또는 기부한 경우 기부자와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세부 명칭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조 (재 원)
본 사업은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지원비, 그 외의 학술지원기금 및 기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4조 (사업내용)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장질환 관련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 2) 장질환 관련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3) 장질환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 본 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정하고, 학회 임원위원회에서 위촉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상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간사는 연구위원장이 겸임한다.
- 운영위원회는 최소 연간 1회 이상 개최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학술연구지원사업계획은 학회 임원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 2장 연구비 지원
제 6조 (지원대상자 자격)
본 사업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대한장연구학회지
Intestinal Research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로 제한하며 학술적 공헌도가 높은 연구 계획이 있어야 한다. 단, 신진연구비는
예외로 하되, 최근 5년 이내 Intestinal Research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논문이 없다면 수혜한 연구 종료 후 1년 내 Intestinal Research에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편을 게재해야 한다(e-publication 포함, 연구비 수혜 내용과 관련 없는 논문도 가능).
책임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기 수혜자는 연구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다기관연구는 예외로 한다). 책임연구자가 기존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제7조 (지원대상 연구과제)
- 1. 장질환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
- 여러 연구자 혹은 여러 기관의 협력이 요구되는 연구과제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 신진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 등을 우선 지원한다.
- 동일 내용의 연구과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2000만원 미만의 연구비는 신청 가능하나, 증빙 제출 요함)
제8조 (연구비 지원)
- 연구기간: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중개연구는 2년 이내로 한다.
- 지원금액: 단일기관 단독연구; 최대 2,000만원, 다기관 공동연구; 최대 5,000만원, 중개연구; 최대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재원 규모와 연구계획 범위에 따라 연구 지원금액과 연구지원과제 수는 해당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지원단위: 단독 혹은 공동연구 모두 가능하다. 신진연구비의 경우 학회 평생 회원 중 3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만 45세 미만이거나 해외
장기연수를 마친 후 3년 이내인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장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
제9조 (공 모)
본 사업에서 지원할 연구과제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이 사실을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연구과제 공모 시 당해년도 지원 대상 과제 및 지원범위를 명시한다.
학회는 특정 주제를 정한 별도의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제10조 (신청기한 및 접수)
본 연구 계획서의 제출은 대한장연구학회 사무실로 하여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과제로 한다.
제11조 (신청절차)
연구비 신청은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연구비 신청에 있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소정양식)
- 추천서 (대한장연구학회 평의원 1명)
- 이력서 (사진)
-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목록
- 연구계획서
- 연구의 필요성 (개요, 연구동향, 중요성)
- 연구 목표
- 연구 목표의 창의성∙도전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수행 계획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비 사용 계획서
- 서약서 (소정양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
제12조 (심사위원회)
- 연구비 지원 심사는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회장, 부회장 2인, 연구위원장 및 회장이 위촉한 5명의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13조 (심사기준)
- 1. 연구의 필요성: 제7조의 응모과제 선정 기준 참조
- 연구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연구의 실현 가능성
- 연구비의 적정성
- 심사 시 가산점
: 최근 3년내 Intestinal Research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1편당 증례 0.3점, 종설 1점, 원저 1.5점씩 최종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 책임연구자가 SCI(E) 저널에 주저자로 출판한 논문에 최근 2년 이내 게재된 Intestinal Research의 논문을 인용한 경우 횟수에 따라 상대평가로 최고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제 4장 연구비 지급
제14조 (연구비 과제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와 연구자는 대한장연구학회 정기총회 회의록과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 (연구비 지급)
학회는 책임연구자에게 연구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 5장 연구과제 관리
제16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1년 간격으로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심사하고, 연구 지속, 연구비 조정, 연구계획 수정
또는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공지한다.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
대한장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결과 논문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Intestinal Research 또는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 수혜자가 본 규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의 연구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 기간을 1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사사 표기 양식)
- 국문: 이 연구는 ○○○○년도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for 20○○ (20○○-○)."
부 칙
제19조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관례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별첨
봉화(鳳華) 연구비
제정: 2024 년 4 월 13 일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발전과 본 학회 평생회원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 하여 장 연구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 연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봉화(鳳華) 연구비’라고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지급대상의 연구과제는 하부위장관을 연구하는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기초, 중개 및 임상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결정하고 연 1 건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으로서 5년 이내에 대한장연구학회 공식학회지 Intestinal Research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이어야 하며, 동일한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제 5 조. 신청 절차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본 연구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소정양식)
- 추천서 (대한장연구학회 평의원 1명)
- 이력서 (사진)
-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목록
- 연구계획서
- 연구의 필요성 (개요, 연구동향, 중요성)
- 연구 목표
- 연구 목표의 창의성∙도전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수행 계획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비 사용 계획서
- 서약서 (소정양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
제6조. 연구과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제 1항
연구비 지원 심사는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2항
심사위원회는 공고 시 발표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수상자를 선정하며 별도 공지가 없을 경우 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규정을 따른다.
제 3항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연구과제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8 조. 연구비 지급과 연구 기간
연구책임자와 소정의 계약서(별첨)을 이용한 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연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 대한장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결과 논문을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봉화(鳳華)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Intestinal Research 또는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사사 표기 양식)
- 국문: 이 연구는 OOOO 년도 대한장연구학회 봉화(鳳華)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BongHwa Scholarship Foundation to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for 20OO.
제 10 조. 연구비 환수
제 4 조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위배하거나 제 9 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제 11 조. 부칙
제 1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2항
본 규정은 본 학회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