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한장연구학회 | » 작성일 : 2022-05-17 | » 조회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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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장연구학회 의료정책위원회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도의적 차원에서 지급한 지원금(또는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 그 지원금을 근거로 의료과실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을 의료기관에 대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잇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금 청구 관련 주의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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